대출받을 때나 도는 사회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소득금액증명원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 대형마트 등에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소중한 증명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인발급기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건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첫 화면이 나오면 “민원증명”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증명서, 사실증명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등….
소득증명원 발급과 더불어 웬만한 증명서는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회원이므로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오른쪽 비회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것이나 또는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될 것 같아요.

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다음 단계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서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공란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19년도 증명원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는건지 찾아보니,,,
2019년 것을 발급받으려면 2020년 7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0년 7월 2일 이전에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2018년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은행에 제출하려고 해서 다시 물어보니
2017~2018년까지만 발급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래 화면은 출력하기 전에 최종 화면입니다.
발급 신청을 한 항목별로 순서대로 나올 것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클릭하면 바로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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