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집을 매매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전세로 얻어야 할 경우,
전세금을 받아야 할 때에 못 받아서 이사를 가는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신 분들에게,
기타 보증금 회수에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보세요!
이것도 예전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쉽지가 않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혼자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HUG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다른 하나는 SIG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약자인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한 후,
전세 만기가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기타 등 이러한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때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일 거 같아요.
결론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도 HUG나 SIG에서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형태로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헙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전세계약을 보통 2년을 하게 되는데,
전세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년이 넘은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중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요.
국민은행,농협은행,경남은행,IBK기업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할 수 있구요!
다들 궁금하신 정보는 보증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 일텐데요.
아래에 보면 보증료 산정식이 나와있는데,
공식에 맞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증금액 : 2억원
보증료율 : 0.128%(아파트)
위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증료는 2억원 x 0.128% =256,000원입니다.
임대기간을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 4번에 걸쳐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256,000원은 연 보증료이기 때문에
6개월로 나누면 128,000원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계산한 방식이고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일수에 따라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약 50만원이 조금 넘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내면 됩니다.